소비자보호 장치·보험사기 조사권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정무위원회 위원)은 소비자보호 장치 및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 방안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조사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위법·부당 행위 등을 방지하는 입법적 보완 내용을 담고있다.

또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기관 간 자료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조사권을 강화했다.

보험사기는 민영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유관기관 간 공조가 필수적이다.

이와함께 고의 충돌 등 자기도 모르게 자동차 보험사기에 휘말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 환급하도록 했다.

이학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기의 명백한 혐의자는 확실히 조사·처벌하되, 선량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는 사전에 방지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했다"며 "보험사기는 사회보장체계를 무너뜨리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의 공조를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