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반대 여론에도 도입 강행
"민원인 난동 등 신변 보호책
청사 방호 시스템 설치 추세"
시민 "예비 범죄자 취급" 개탄"자율 출입권리 박탈 … 통제용"
남양주시가 반대 여론에도 스피드 게이트 설치 등 시청사 출입관리시스템 도입을 강행할 방침이다.
<인천일보 7월18일자 8면>

시민들은 시 편의만을 고려한 불통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사 출입관리시스템 도입 예산 1억원을 2차 추경에 상정해 시의회 승인으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연내 청사에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시범 운영, 접견실 마련 등 여러 보완책을 마련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의 통제 시스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진환 다산신도시연합회장은 "시가 시청 앞 광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해놓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하는 것은 모순이다"며 "이것이야말로 열린 행정, 소통하는 행정에 반하는 시책"이라고 말했다.

시민 이모(56)씨도 "솔직히 시민을 예비 범죄자로 보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며 "게이트 설치는 시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하려는 시민 권리를 박탈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우상현 시 행정안전실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시의회 2019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원인의 무분별한 공공 청사 난입과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등 신변을 위협하는 사건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의 신변 보호 및 안전한 직무 수행 환경의 조성과 공공 청사를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 보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예산안 승인을 요청했다.

이날 예결위에서 이정애 시의원은 "시의 주인인 시민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원병일 시의원도 "소통을 위해서라도 시민이 자유스럽게 시청을 드나들 수 있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승인했지만 시민과 좀 더 소통하고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기 않기 위해 시의회 입구에는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심현준 시 총무과 담당 주무관은 "타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노조에서 스피드 게이트 설치를 요구하는 등 보안 강화와 직원 안전을 위한 관공서 방호 시스템 도입은 전체적인 추세"라며 "해당 시스템은 출입자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지, 시민들의 청사 출입을 막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먼저 설치한 지자체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 의견도 충분히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심재학 기자 horsepi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