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기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또한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약정서 사용 등의 선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한다.

인천중기청은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 현장검증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신용평가기관(신보, 기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우수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인천지역 기업은 인천중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해 오는 23일까지 신청서류를 중기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성식 인천중기청장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