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등을 누락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및 주의 요구를 받았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0일부터 12월28일까지 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화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를 실시해 남양주시가 포함된 77건의 감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남양주시는 A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산지전용 허가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았는데도 2016년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위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지 않은 채 아파트 건설공사를 추진했다.

감사원은 남양주시장에게 관련 공무원에 대해 정직 등 징계 및 주의를 요구하고, 사안이 중한 일부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번 감사에서 남양주시는 산림사업 관리·감독의 부적정에 대해서도 지적받았다. 시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기술자 보유요건에 미달해 산림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두 회사와 산림사업의 설계 및 시공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시가 해당 회사 산림기술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태만히 해 해당 기술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호 시 감사팀장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면서 "감사원이 요구한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심재학 기자 horsepi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