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법' 국회 상임위 통과
앞으로 군공항 인근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전투기 소음에 따른 피해배상 요구 소송이 사라질 전망이다.

전투기 소음피해를 보상하는 이른바 '군 소음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수원시·화성시 수십만 피해 주민의 숙원해결이 한 발 더 가까워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 임시회 전체 회의를 열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관련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가가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군공항에서 운용되는 전투기는 강력한 소음을 유발하지만, 관련법이 없었다.

결국 피해 주민들은 정부와 소송싸움을 벌이고, 아예 보상을 못 받는 등의 고충을 안고 살았다. 변호사에 막대한 수임료를 부담하는 문제도 있었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대도시로 발전하면서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 노출 면적은 약 34.2㎢, 이곳에 사는 주민은 25만3044명(수원18만6456명·화성6만6588명)으로 추정된다.

군 소음법이 시행되면 주민이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소음영향도,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5년마다 소음대책 지역 기본계획 수립 ▲야간비행 제한 등이 있다. 군 소음법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지역주민들은 청와대, 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소음피해 대책마련을 요구해왔다.

2004년 처음 법안이 상정된 이후 여·야 의원들의 발의가 줄을 이었지만, 모두 상임위마저 통과 못하고 장기계류를 거듭했다.

이날 국방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김진표, 김동철, 원유철, 유승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군 소음법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했다.

김진표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7월 국방위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한 달여 만에 상임위 통과까지 이뤘다.

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까지 무난히 넘어가면 안정적으로 올해 모든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아직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의원은 "올 2월 말 기준 지난 10여년 간 발생한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 제기 원고 수는 184만명에 이르고 확정된 보상금과 이자는 8300억원에 달한다"며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승소한 적 없음에도 법률은 제정되지 않아 주민들이 억울해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