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에 건의안 상정키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참여 지분 확대를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필근(민주당·수원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을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건의안은 수도권 주택공급확대에 따른 도내 3기 신도시 추진 시 도시공사의 주도적인 참여를 위해 참여 지분 확대를 건의하는 내용이다. 요구하는 참여지분은 50% 이상이며, 대상은 도내 24만호 규모의 3기 신도시 모든 사업지구다.

건의안은 도시공사의 참여 지분 확대의 당위성에 대해 정부 주도의 신도시 개발 폐해를 들었다.

이필근 의원은 "경기도내에서 진행되는 신규택지조성사업의 약 70%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해 오면서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지역 내 재투자가 아닌 다른 지역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도민의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어 도와 해당 시·군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공사 등에 이송돼 도시공사 참여지분 확대에 힘을 싣는다.

도시공사 역시 3기 신도시 참여지분 확대에 열의를 보이며 최대 부채비율 상향조정, 신규인력 채용 등을 참여지분 확대 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달 10일 행안부로부터 공사채 발행 시 부채비율 제한을 당초 순자산의 250%에서 300%로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총 1조9748억원의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 여력을 확보했으며 향후 3기 신도시 참여지분 확대에 따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 신규직원 30명을 채용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채용을 통해 인적 여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LH 등과 참여지분 조정을 협의하고 있는 경기도는 오는 10월 신도시 지구 지정까지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그간 도내 진행되는 신규 주택단지조성사업은 통상 LH가 80%, 도시공사가 15~20% 수준을 참여해왔다. 현재 도시공사 참여지분을 30~40%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협의를 하는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 참여지분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오는 10월 신도시 지구 지정 전까지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