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30일까지 폐업법인(484곳) 체납차량 940대를 일제 조사한 뒤 환가가치가 있는 차량은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폐업법인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로 세금체납은 물론 속도·신호위반 및 불법 주·정차 등 사회질서 위반이 빈번하고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시는 불법명의 차량의 체납액을 정리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폐업법인의 자동차세 5건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최근 3년 이내의 의무보험 가입내역과 주정차위반, 교통법규 등 운행관련 과태료 부과 사실을 조사해 실제로 운행되는지를 판단한다. 


 운행이 확인된 차량은 법인 대표자와 실사용자로 추정되는 점유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인도명령을 통지할 계획이며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표적영치 실시,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