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지역 소규모 사업장 900여곳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환경개선자금으로 융자지원을 해왔으나, 보조금을 지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 등이며,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0년 이상의 노후 방지시설,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업체는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최대 4억5000만원(공동방지시설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원의 경우는 7억2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 지원된다.


 지원대상 사업장 공모는 9월부터 지자체별로 추진하며,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해 대기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비용부담으로 환경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며 "그동안 환경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노후된 환경시설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도 저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