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1일부터 지역 농축수산물 취급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점검 및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 위생 단속대상은 중·대형마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업소며, 중점 단속기준은 자체 위생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축산물 보존 상태, 유통기준 위반여부, 이력표시 준수 여부 등이다.
2018년 말 '축산물 이력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산 돼지고기가 이력번호 표시대상으로 추가되면서 현재 국내산과 수입산 소·돼지고기를 유통·판매할 경우 이력번호 표시에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농수산물 전문판매 및 가공업체는 국산과 수입 농수산물 및 가공품 898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음식점은 농산물(쌀·배추·고춧가루·콩류), 축산물(소·돼지·닭·오리·양고기), 수산물 등 원산지표시대상 21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행정(영업정지,과태료) 및 사법처분을 하며, 경미한 사항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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