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서서 근무…건강권 악화
인권위, 휴일 확대 등 반영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장시간 서서 일하는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과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의무휴업 대상과 휴업일 확대, 휴게시설 확충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대상이나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실태조사에 휴게시설 등 노동자의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때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세부기준 이행 현황 점검 조항을 신설하고 ▲서서 대기자세 유지, 고객용 화장실 이용 금지 등 관행 점검·개선 ▲휴게시설 설치 및 세부기준과 미이행 시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지난 2015년 인권위가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0% 이상이 가정 및 사회생활 고려 시 노동시간이 적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휴게시설은 있으나 실질적 보장에는 미흡하다고 응답했으며, 실제 지난 4월22일 백화점·면세점 내 고객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판매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해결을 바란다는 내용이 인권위에 진정되기도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의무휴업이 적용되지 않는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판매 노동자의 경우 하지정맥류, 방광염 등 각종 신체질환이나 우울증 등을 겪는 비율이 일반인들에 비해 2배에서 최대 67배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도입과 지난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등 유통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유통업 종사자는 여전히 건강악화와 쉴 권리 보장을 호소하고 있다"며 권고 취지를 밝혔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