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긴급복지 대상을 중위소득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69만원), 재산 1억5천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에서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90%(4인 기준 415만2천원), 재산 2억4천200만원,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했다.
협의가 완료되면 오는 10월부터 간병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주거비는 25만원에서 29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요금 체납액도 50만원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경기도형 위기가정 지원 대상은 9001가구에서 9401가구로 400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지원 확대에 따라 올해 95억4천만원(도비 26억여원, 시비 69억여원)인 예산 부담액도 내년에는 4억3천만원(도비 1억8천만원, 시비 2억5천만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제도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정이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 단기간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서울 관악구의 탈북자 모자 사망과 경기 의왕시의 일가족 사망 사건을 거론하며 "세계 경제대국 반열에 들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인 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요청한) 실태조사도 하고 시스템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아울러 체납세금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기 가정을 발견해 각종 복지사업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효과를 강조하며 올해 3월 출범한 체납관리단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재차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

/최남춘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