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 기자회견 "지속형 업무 여전히 기간제 채용"
시 주무관 "2017년 이후 지침 불명확 … 전환 불가"
▲ 민주노총 안성·평택지역 노동조합 회원들이 20일 오전 안성시청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안성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민주일반연합 안성·평택지역 노동조합 회원들은 20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안성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회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안성시청 정문 앞에서 '시가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2018년 5월31일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 및 인사관리 정상화를 위해 비정규직 산전심사 제도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시 지속형,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했으나, 시는 여전히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는 다른 비정규직인 시간 선택제 임기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늘려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 8월 시청 부서들 중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상시 지속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채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안성시는 올초 휴양림 보조 인력 2명을 12개월간 채용하는 예산을 책정하고도 8개월 단위로 예산을 쪼개 3명의 기간제를 채용했다. 시는 상시근로 업무임에도 9개월 미만으로 계약하는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했다.

또 안성보건소는 상시지속업무에 해당하는 금연지도사 3명을 12개월 예산으로 채용한 뒤 8개월 단위로 쪼개 계약을 체결했다.

안성시 무지계약직 관리규정에는 '상시지속업무 근로자는 9개월 이상 3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근호 시 행정과 주무관은 "2017년 당시 공공무분 비정규직 전화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고 계약지 근로자 79명을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했다"며 "그러나 이후 채용되는 상시지속업무자도 포함해 달라는 주장인데, 2017년 당시 기준의 근무자를 정규직 전환하도록 내려온 뒤 이후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기존 근로자들은 전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성=글·사진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