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강제전학 조치를 두고 "사회 통념상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예영)는 여중생 A(16)양이 모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전학 조치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조치권자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어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양은 지난해 동급생들과 함께 학교 후배인 1학년 여중생들을 집단 폭행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양에게 피해 학생과 접촉 금지, 특별교육 3일 이수,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전학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A양은 "전학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기도 학생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올해 초 기각되자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