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인천지방검찰청 초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 침입)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그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부 액수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검 정문 초소에서 청원경찰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초소 문 등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