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 추석 전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중·대형유통매장과 재래시장, 음식점에 대해 고사리, 돼지고기 등을 중점 대상품목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 첫 도입된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동원해 홍보·계도와 위반사항 감시, 신고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된다.


 시 관계자는 "수입 농축수산물의 국내산 둔갑을 예방,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원산지제도의 정착을 위해 시기별, 업종별 지도·단속을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