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돈 횡령과 교수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길자(78·여) 전 경인여대 총장이 오는 23일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남편 백창기(84) 전 이사장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30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의 심리로 김 전 총장 부부의 첫 공판이 열린다.
앞서 인천지검 특수부는 업무상 횡령·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백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 전 총장은 2014~2015년 교수 3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입김을 넣어 학교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수 3명 중에는 전직 국무총리 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2016년 4월 다른 교수 4명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성과급 4500만원을 되돌려 받은 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석상 제작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이 석상은 교내에 설치돼 논란을 일으켰으며, 결국 2017년 철거됐다.

백 전 이사장은 이와 별개로 김 전 총장과 함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최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로,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최근 학교 내 지위를 이용해 지인 아들을 대학 산하기관에 취업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60·여) 전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학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