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 등 일시적 자금난 도움
경기도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3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21일부터 총 3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올해 추석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맞물려 명절 상여금 등 임금지급으로 인해 자금부족을 겪는 기업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이번 특별경영자금을 마련하고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경영안정화를 통한 일자리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당 5억원 이내 1년 만기상환으로, 금리는 은행금리보다 1% 낮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 다만, 300억원 자금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3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이소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이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추석 명절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총 74건 27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편성해 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투자를 지원하고 있으
며 오는 26일부터 운전자금 지원규모를 3000억원 늘린 2조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