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안건 이달 임시회 상정 준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 등 2개 계류 안건을 이달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19일 도의회 건교위에 따르면 건교위는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에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서형렬)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세원) 등 2개 계류 안건을 회의에 부친다.

이들 안건은 관련제도 미정비와 집행부 반대 등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은 건설업계 페이퍼컴퍼니(불공정 거래업체) 근절을 위한 것으로,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 단속사항을 규정해 계약절차상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담겨 있다.

해당 개정안은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와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화성 동탄신도시 트램 등 도의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철도 운영을 도에서 맡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도가 막대한 운영비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어 부결 또는 보류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도는 화성 동탄트램을 비롯해 용인·의정부 경전철 등 도내 모든 도시철도와 광역철도에 대한 운영비를 부담할 경우 연간 약 10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건교위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단 2개 안건만 심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