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국 5대 항만 등 포함 … 내년 시행·규제 강화
내년부터 인천항과 주요 항로가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돼 대기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과 부산 등 전국 5대 항만과 주요 항로를 대기질관리구역에 포함시키는 '항만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포함될 항만은 서해안의 인천항과 경인항을 비롯해 서울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과 남해안의 여수항, 광양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마산항, 진해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등이다.

해수부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포함된 항만 중에서 선박 입출항 및 통항량이 많아 대기오염이 심각한 항만 일대 해역은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면 항해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현재 최대 3.5%에서 0.1%로 크게 낮아진다. 일반해역도 기준이 0.5%로 강화된다.

또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를 위해 선박 운항 속도를 12노트 이하로 제한하는 '저속운항해역'도 설정 운용된다. 해수부는 선박의 속도를 20% 줄이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49% 감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천항, 평택·당진항, 여수항, 광양항, 부산항, 울산항 등은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 지정이 유력하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항만대기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배출규제해역의 경우는 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정박 중인 선박은 내년 9월 1일부터, 항해 중인 선박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홍재경 기자 kknew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