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가짜 군복을 제조한 혐의(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군용품 수출입 전문가 A(58)씨와 군용품 제조 전문가 B(56·여)씨, B씨가 운영하는 군용품 제조업체 C법인에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 진짜 군복으로 오인할 정도로 형태·색상·구조 등이 극히 비슷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디자인보호법은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번 사건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형 디지털 전투복의 디자인권자는 국방부 육군참모총장이다.

앞서 이들은 2015년 10월 군에 보급된 특전방한 유사군복 샘플을 만든 뒤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유사군복 360벌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컨테이너 화물선을 이용해 인천항을 통해 유사군복을 수입하려다 적발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