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를 위해선 앞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 남동구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전체 지역 9.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면적 66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거래 계약서 작성 전 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1980년대 조성된 남동산단은 수도권 중소기업들의 생산과 고용을 뒷받침해 왔지만 도시 팽창에 따른 환경 문제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겹치면서 재생사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인천시는 남동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을 국토부에 제시, 최근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이번 사업 승인에 따라 남동국가산단은 도로·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남동구 관계자는 "구에선 산단 입주예정자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서류 검토와 입주 가능 여부를 관계기관과 빠르게 협의해 입주지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