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보복 운전 범죄가 716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4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 운전으로 인한 다툼이 폭행과 협박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안정치연대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서 보복 운전이 8835건 발생했다. 인천의 경우 경기남부(1793건), 서울(1508건), 경기북부(762건)에 이어 716건으로 네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도가 1000만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가장 높은 순위라고 봐도 무방하다.
보복 운전은 특정인을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진로 방해, 고의 급제동과 폭행 등을 한 경우를 말한다.

실제 인천에선 지난 6월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으로 시비가 붙은 운전자 2명이 서로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량에서 내린 뒤 서로를 폭행, 전치 2~3주의 진단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결국 이들은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정인화 의원은 "난폭운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보복 운전을 하거나 상대방의 보복 운전에 대응해 보복 운전을 한다 해도 똑같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보복 운전은 도로 위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는 범죄 행위인 만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