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부탁을 받고 세관 검사를 앞둔 수입 컨테이너를 검사 대상에서 빼준 혐의로 구속된 전 세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전 인천본부세관 직원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운송주선업체의 부탁으로 수입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검사 등은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유니패스'에서 처리된다. 유니패스 사용 권한이 없던 A씨는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에 몰래 접속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세관 검사를 제외해준 수입품이 밀수품은 아닌지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