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다음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2012년 10월 이후 출생)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내 어린이 43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다가 올해 초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산 지역 내 어린이 2만6700여명이 지원을 받아 왔다.


시는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면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2012년 10월∼2013년 8월생)에 대해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해 수당을 계속 받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지급이 중단된 기간의 수당은 소급지급되지 않으며, 행정복지센터 직권 신청 대상자라 하더라도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과거와 달라졌다면 반드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다음달 말까지 직접 신청해야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출생 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안산=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