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인천삼산경찰서부개파출소2팀 순경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예(禮)'를 중시했다. 노인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공경과 배려도 각별했다. '늙음'과 '노인'은 지혜의 상징으로 여겼다.
그러나 현대의 기술 발전과 맞물려 '세월의 지혜'가 퇴색되고 노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문화는 희미해지고 있다. 오히려 미디어와 온라인상에선 노인을 '기성세대의 고집' 등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의하면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등을 금지한다. 이는 엄연히 범죄행위임에도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표출되지 않았던 것은 가정 내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은 아동학대뿐만이 아니라 노인학대도 한 축을 형성한다.

특히 사회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일정한 노후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인으로 성장한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또한 자녀들이 생활력 없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 인식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노인학대는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법의 테두리에서 한발자국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2015~2017년 3년 동안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3만722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실제 학대가 확인된 사례는 1만2720건으로 전체 신고의 34.2%로 나타났다. 그러나 처벌을 위한 조사를 의뢰한 사건은 431건으로 전체 학대사건의 3.4%밖에 되지 않는다.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사회적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피해에 관해 적극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대전담경찰관 제도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일까?'란 물음에 모든 사람이 같은 대답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학대를 숨겨야 하는 것일까?'란 물음에는 모두가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어쩌면 노인학대 범죄는 우리가 당면할 미래의 모습일 수 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노인학대에 대한 문제인식의 확산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누군가에겐 노후가 '지옥'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수용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