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 발전안 연구 발표대회
단체생활탓 감염땐 전염 못 피해
"병원에 드나드는 구급 대원들도 잠복결핵 검진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방 구급 대원들에게도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과 마찬가지로 잠복결핵 검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소방학교는 지난 14일 국제성모병원에서 올해 채용된 신임 소방공무원 187명을 대상으로 '소방행정 발전방안 연구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신임 소방 공무원들이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소방에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문혜리 교육생 등 5명은 과거 병원에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방 구급 대원들이 노출되기 쉬운 '잠복결핵' 정기검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결핵과 잠복결핵 모두 결핵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소방 공무원의 건강검진 항목에는 결핵검진만 있을 뿐 잠복결핵 검진은 배제돼 있다. 단체생활과 교대 근무를 하는 소방관 특성상 잠복결핵에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정상 근무를 할 경우 전염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타 지역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잠복결핵에 걸린 사실을 모르고 근무한 사례가 있다. 당시 보건당국에서 전체 근무자를 조사한 결과 3명에게 전염된 사실이 확인돼 치료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변호사 출신의 한 교육생은 현장활동을 하다가 송사에 휘말리는 직원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으며 해군 소령 출신의 또 다른 교육생은 사관학교 사례를 바탕으로 소방학교 교육 이수 시 학점은행제를 인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인천소방학교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경력을 가진 신임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소방행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