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역사 왜곡·피해자 모욕시 처벌을"


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갑) 대표는 지난 14일 고의로 일제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을 개정해 보복보다는 진실·화해 차원에서 접근하되 고의로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교육과 인권의식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며 "일본의 역사 왜곡 시정과 새로운 한일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 공공외교를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과거사 청산의 법적 기준을 세운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며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원상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명기하고 피해자 명예 회복과 책임 있는 배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대통령 산하 '65년 체제 청산과 새로운 한일관계 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위원회는 정부와 여야 추천 인사로 하고, 이와는 별도로 분야별 전문가와시민단체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토록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