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회와 평생 격리"
여성 노인을 유사강간·살해한 뒤 훔친 돈으로 성매매까지 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상해, 성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여성 노인 B씨의 집에 들어가 유사강간한 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10만원을 절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인근 여관에서 훔친 돈으로 여성 2명과 차례로 성매매를 하고, 범행 전에는 밀린 음식값을 요구하는 여성 업주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그 죄책에 상응하는 합당한 형사책임이자,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고양=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