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사무직 반드시 공채 거쳐야"


바른미래당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반드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사립학교 낙하산 채용 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며, 임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실 직원을 이사장의 친인척으로 채용하거나, 공개 전형 없이 임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의 인건비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의 자의적인 임용은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을 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정규교사 시험에 서면심사로 교장의 딸이 뽑히고, 행정실 직원에 친인척을 내리꽂아 학교 재정분야를 장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대다수 사학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부족분을 지원받고 있는 만큼 직원 공개 채용 등 사학법인이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