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갈등의 해법

한일관계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한일 관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국교 단절 또는 이에 준하는 교류 단절까지 갈 것인가? 이는 한국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가 허용하지 않는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전으로 상태로 돌아갈 것인가?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고 이 행위와 직결된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노동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1965년 한일협정은 한일 간에 새 시대를 열어주었고, 한일 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한일 양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규정하지 못했다. 이는 한일간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 문제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갈등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2018년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한일 간 갈등의 불씨를 남겨둔 미봉책에 불과하다.

한일 갈등의 해결은 1965년 한일협정의 한계를 극복하는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일본이 1910년 한일병합 조약과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도록 이끌어 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이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순간 발생하는 식민지 지배 배상을 한국이 더 이상 일본에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피해 한국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한일협정 청구권으로 성장한 기업 예를 들면 포항제철과 같은 기업, 그리고 강제동원에 관여된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재단을 설립해 보상하는 것이다.

이는 한일 양국 모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 요구를 포기해야 한다. 일본도 그동안 견지해온 1965년 한일협정이 청구권 문제를 해결했다는 기본 입장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2010년 간 나오토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한 바 있다. 한국도 참여정부 시기 식민지 지배로 인해 피해 입은 한국인을 우리 정부가 보상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98년 김대중·오부치 게이조의 공동선언은 한일이 공유하는 역사적 자산이다. 이 역사적 경험을 살려 노력한다면 한일 양국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