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례에서 '근로'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노동'이 대체한다. 경기도의회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장일(민주당·비례) 도의원이 낸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근로'라는 용어가 들어간 경기도 조례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모두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문화'는 '노동문화'로, '근로조건'은 '노동조건'으로, '근로권'은 '노동권' 등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49개다.

이는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인 노동을 사용하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 조례도 이를 반영해 일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근로는 '누군가를 위해 성실히 일하는 행위'로,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자주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는 19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은 뒤 26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회에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11개의 명칭과 조문에 '근로'를 '노동'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으며, 대통령 제안의 헌법 개정안에도 이런 의견이 반영돼 경기도 조례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근로 기본 조례'에 사용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모두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