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심 동일 징역형 구형
검찰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1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징역 1년6월,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구 정신보건법 25조를 보면 1항의 진단 및 보호 신청은 정신과 전문의가 하는 것이고, 2항의 진단의뢰는 시장의 의무이며, 3항의 전단은 정신과 전문의, 후단은 시장의 직무"라며 "피고인은 법에 맞게 이행했으며, 이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인간적으로 부족한 게 많지만, 자신할 수 있는 건 공적 역할을 하는 데 한치의 부끄럼이 없다는 것이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부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6일 오후 2시 열린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