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형인 서인천새마을금고의 노조 탄압 부당노동행위가 올해 국정감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사무금용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2일 국회 제5간담회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책 및 현안간담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환노위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노조 소속 전국 5개 투쟁 사업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 경과와 각 사업장의 문제점을 알렸다. 투쟁 사업장 중에는 서인천새마을금고도 포함됐다.

앞서 '개고기 갑질'로 논란을 낳았던 서인천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은 지난해 6월부터 노조원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철회하길 반복하다 올 3월 노조원 10명 중 7명을 해고하고 1명을 직위해제 했다. 징계 주요 사유는 금고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금고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정, 해고·직위해제 된 직원 모두를 7월 중순까지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복직 명령 기한이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금고로부터 복직과 관련해 전화 한 통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복직 명령 이행이 안 돼 이행강제금을 9월20일 부과한다고 공문으로 예고해 놓은 상황이고 액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이사장이 지금 같은 태도를 고수한다면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