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활성화' 조례안 발의
인천지역 학교에서 평화·통일 교육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평화·통일 교육은 그동안 강제 조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민경서(민·미추홀3) 인천시의원이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오는 9월4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9월6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이번 조례안에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남북화해와 평화번영의 진전에 부합해 인천에 평화·통일교육 기반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민 의원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골자로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책무를 규정하고,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해 '인천시교육청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평화·통일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체험학습 운영 등을 독려하고, 교육 활성화 관련 사업에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또는 학생, 학급, 학교 등에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민 의원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은 알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평화가 경제인 시대인 만큼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전문적인 평화, 통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