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문제의 실마리를 풀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 상정된다. 인천시는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 뒤, 오는 16일 개정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하도상가를 둘러싼 잡음은 인천의 대표적 골칫거리였다. 전국 광역시중 유일하게 불법전대가 허용되고 세금탈루에다 갖가지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상인들은 비싼 임대료에 허덕이면서도 하소연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런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다. 인천에 지하도상가가 처음 지어진 것은 1963년이다. 동인천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5개 지하상가가 생겨났다.

초기에는 국가 소유인 지하공간을 상인들에게 일정기간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런데 상가를 고치거나 증축 문제가 제기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그 비용을 상인들이 부담하게 되자, 임대기간도 덩달아 늘어났다.

이 틈을 타고 점포 재임대가 벌어졌고, 임차권을 사고 파는 일이 빈번해졌다. 엄청난 액수의 권리금도 따라 붙었다. 여기에 인천시와 시의회가 불을 질렀다. 지난 2002년 관리·운영권을 민간법인에게 위탁하면서, 임차권의 양도·양수와 재임대를 양성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문제는 이 조례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제정되면서 불거졌다. 조례에서 허용했던 양도·양수와 재임대가 금지된 것이다. 2007년에는 행정자치부가, 2011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결국 2018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온갖 비리와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제는 상위법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길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그렇다면 먼저 문제의 단초를 제공했던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과거의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를 감수해야 할 상인들을 다독이고 설득해야 한다.

상인들도 누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될 것인지 대한 정밀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특히 미온적 태도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시의회는 진정성을 갖고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 자정능력을 잃은 인천시는 그동안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제라도 과거의 무능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