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A(20)씨를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특수절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재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전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2개월 이상 센터의 출석 통보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위반했고, 사회봉사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결국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집행유예 취소에 대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며,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실형을 살아야 한다.
센터 관계자는 "재범 방지란 보호관찰 제도 취지에 맞게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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