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67곳 형사 입건
"도민 안전 위협 중대범죄
경기도내 휴양지에서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시설 67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운영의심업소 200개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같이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에서 드러난 이들의 혐의는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미신고) 유원시설 6건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 68건이다.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A업체는 행정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약 1000㎡ 면적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시 B업체는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운영을 하면서 CCTV나 긴급방송장비 등 안전시설조차 갖추지 않았으며, 안성시 C업체는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채 놀이시설 붕붕뜀틀(트램펄린)을 신고 없이 설치해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안성시 D업체는 자연녹지지역에 유원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은 유수풀과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미신고 숙박업소을 운영하거나 내용연수가 경과한 불량 소화기 배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음식점영업 등의 혐의를 받는 업체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위반업체 67곳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적발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허가·미신고 야영장 및 유원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단순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자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민선 7기 슬로건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