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하도상가의 점포 전대와 양도·양수를 금지한다는 조례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상인들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상인들은 조례 개정을 전면 철회하거나 전대 및 매매가 가능한 유예 기간을 오는 2037년까지로 늘리지 않는다면 전면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인천지하상가연합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인천시청 앞 정문에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반대 시위가 열린다.

이날 첫 1인 시위에 나선 옥현철 새동인천 지하도상가 대표이사는 "시가 추진하는 조례 개정은 영세상인을 그야말로 말살하는 행위"라며 "되지도 않는 핑계로 상인을 외면한 시는 당장 사과하고 상인을 위한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상위법을 위배한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개정안은 그간 지하도상가 점포 전대와 매매가 가능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달 열리는 제25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상인들은 생존권 보장을 이유로 조례 개정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시는 2년 동안 전대·매매가 가능하도록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가했지만 상인들은 20년 가까운 유예 기간을 줘야 한다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옥 대표이사는 "조례를 막고자 일부 상인들은 지난달 삭발 시위까지 했다"며 "이번 시위를 포함해 상인들은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계약 기간이 10년 이하인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수익 허가 기간을 최대 10년 보장하는 방안 역시 조례에 추가했다"며 "임차인의 손실을 줄이는 방안은 계속 생각 중이나 조례는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