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 중 피조사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규칙 등의 고시를 통해 조사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은 물론 피조사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법률이 아닌 고시로 정해 피조사인의 권리 보장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한 정비 ▲공무원의 위법한 절차에 따른 자료수집 금지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의 근거 규정 마련 ▲변호인 등의 조력권 명문화 ▲조사계획 수립 및 현장조사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산=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