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 못해 특정 집단 집중
▲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그동안 경기도내 각종 개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공공에서 환수하지 못하고 특정 집단에 집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3일 경기연구원(경기연)에 따르면 도내 이뤄지는 대부분 개발사업은 공공자원이 투입되고 공공의 인허가를 통해 개발이익이 발생했지만, 정작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는 등 민간회사가 이익을 손에 쥐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도의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은 연평균 965억원으로 도 예산 대비 0.5%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징수액의 50%만 도가 아닌 시군으로 귀속됐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개발이익 산정 시 공시지가를 이용하거나 개발비용의 부풀림 등으로 인해 개발부담금 징수액이 축소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개발부담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LH가 도내 택지개발사업(45%)과 공공주택사업(47%)을 진행하고 있는데, LH는 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다른 지역의 적자 사업 등에 투입해 개발에 따른 피해 당사자인 경기도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특히 그동안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는 조성 원가 수준으로 대상지 시군에서 공급했다.

각 시군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해 입주 후에도 상당 기간 행정지원 시설이나 체육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기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사업시행자의 공공청사,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의 공공시설 설치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역교통법상 사업시행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을 지연 및 미시행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개선요청 권한이 국토부로 한정됐기 때문에 도가 교통개선방안 수립에 개입할 수 없었다.

경기지역에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2811건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부과됐지만, 이 중 2372건(84%)만 징수한 것도 도의 권한 한계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경기연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개발사업의 공정함을 살린다는 방침이다.

경기연 관계자는 "도, 시군, 도시공사 등 추진 주체들 간의 소통으로 명확한 근거를 확립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통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환원되는 개발이익을 지역의 현안 사업과 지역균형발전에 사용한다면 분명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이익의 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은 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