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토론회 … 도지사 인허가 권한 강화·공공택지사업 道 참여 확대 목소리

경기도형 개발이익 환수정책 시행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도지사의 인허가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관련기사 3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서 이상경 가천대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공공의 직·간접 투자 또는 공공의 인허가권을 활용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기반시설 확충과 도민 복지혜택 등에 사용하는 정책이다.

이상경 교수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사전협상제, 사전협상형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을 도입한 이후 사업 발굴하거나 기획, 지자체와의 협력 등 다양한 업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서울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서울시의 경우 공공조직, 민간사업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를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상경 교수는 이재명 지사의 인허가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허가 권한의 상당수가 시장 군수로 위임돼 있어 도지사 권한으로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도지사 권한이 강화된다면 공공개발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도내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도내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약 85%를 LH에서 시행하고 있다면서 도 도시공사는 약 15%에 불과해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도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SH서울주택공사의 경우 서울시내 추진 공공주택지구사업의 71%를 시행 중인 점을 들어 도가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참여율이 낮다고 덧붙였다.

도는 도의 참여가 확대될 시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개발이익 지역 환원과 수요자 기반의 주거 지원 강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정착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균형이 발생하면 곧 사회문제가 된다"면서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민이 나눌 수 있다면 사회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다 함께 만족을 누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은 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