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간인 체육회장 앞두고 지자체 조례 제·개정 권고
운영비 지급기준 범위·보조금 전용카드 의무화 등 명문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도 체육회의 예산집행이 보다 투명해지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시·도 체육회의 운영·관리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자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및 시·도 체육회 등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지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 막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한 해만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전문·생활체육이 약 3700억원, 장애인체육이 약 75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범위나 기준, 지원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조례 등)이 없이 관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어 불필요한 재정누수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앞서 권익위는 일부 체육회에서 벌어진 개인물품 구매, 사무관리비 과다집행 등 운영비 편법·부당 집행과 예산낭비 사례를 확인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2020년 1월 16일 이후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및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권익위는 권고를 통해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에 지원하는 인건비 등 운영비의 구체적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필요 사항을 체육진흥 조례 등을 제·개정해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전문·생활, 장애인 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근거를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체육진흥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도 명문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 체육회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를 관련 조례에 명문화하고, 보조금의 횡령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권고가 시·도 체육회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체육 분야 부패유발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