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중국산 LED 컨버터를 수입해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13일 수도권 소재 A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201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산보다 30%가량 저렴한 중국산 LED 컨버터를 수입한 뒤 국산 표시 라벨을 부착하는 수법으로 총 22만4천개(시가 10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LED 컨버터는 LED 조명기구에서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로, 저가 외국산 제품의 경우 국산보다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관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