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여야 협상 통해 정기국회 의사일정 확정

국회 사무처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기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매년 9월 소집돼 100일간 진행되며, 정기국회 기간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행정부처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3주간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를 포함해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정기국회 일정을 공개했다.


국회사무처는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식에 이어 같은 달 3∼5일 또는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같은 달 17∼20일 대정부질문을 각각 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정 원내대변인이 소개했다. 


이어 추석 연휴(9월 12∼15일) 이후인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10월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방안도 국회사무처 일정에 포함됐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 같은 국회사무처의 일정안을 기반으로 내주 협상을 벌여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