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위' 권고 기초로 월미도 귀향 지원 대상자만 생활안정 지원 조례 대상에
한국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으로 피해를 입은 월미도 원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다시 추진된다. 네 번째 시도인만큼 이번 조례안의 성사를 위해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했고, 지원 위원회 구성 등을 조례안에 담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과거사 지원 조례)가 입법예고됐다고 12일 밝혔다.

대표발의한 인천시의회 제2부의장 안병배(민·중구1) 시의원은 "지난번 지원 규모를 놓고 정부가 제동을 건만큼 이번에는 월미도 실향민에 국한시켜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번과 동일한 조례명으로 입법예고 된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 때 논의된다.

이 조례안은 지난번과 달리 과거사 피해주민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의 권고사항을 기초로 월미도 귀향 지원 대상자로 국한시켰다. 또 인천시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명시했다. 심의위는 지난 2008년 과거사정리위에 귀향 청원을 낸 37명에 대한 지원의 적합 여부를 정한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는 시의회를 통과한 과거사 지원 조례에 대해 "과거사정리위가 조사한 희생자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 때문에 안 의원과 시는 수차례에 걸쳐 행안부와 의견 교환을 통해 기존 과거사 지원 조례를 수정·보완했다.

이번까지 과거사 지원 조례가 시의회에 상정된 것은 네 번째다. 지난 2011년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자진 폐기됐고, 2014년을 비롯해 지난 4월에는 행안부가 제동을 걸었다.

안 의원은 "이번에는 반드시 조례가 통과돼 70년간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고통 받는 월미도 실향민의 한을 풀어줄 수 있었으면 한다"며 "전쟁에 대한 보상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위로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50년 9월15일 오전 2시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인천상륙작전으로 월미도 주민 1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