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민간택지 적용기준 발표 … '투기과열지구'로 대상 한정
경기 4곳 등 전국 31곳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규제 적용 범위를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한정했다.

2년 전, 8·2 부동산 대책 때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인천은 이번에도 정부 정밀 타깃 대상 지역에서 사실상 벗어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을 바꾸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3개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투기과열지구' 중으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지정할지는 10월 이후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 종류와 무관하게 지정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또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려 투기 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7년 8월2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오면서 서울, 과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가운데 당시 인천에선 송도·영종·청라지구가 시장 예상과 달리 규제 리스트에서 빠진 바 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외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을 유지했지만 인천에선 해당하는 지역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현행대로 이어진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구체적 상한제 지정 지역,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진행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 분양가는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