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올렸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을 기준으로 '쓰레기 제로 시흥(ZERO WASTE SIHEUNG)'을 목표로 환경부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의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바뀐 조례에 따르면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과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을 위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2배 인상하고,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은 지역화폐 '시루'로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기타 개정사항으로 ▲불연성 마대·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제작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으로 확대 ▲폐 소화기 등 대형폐기물 종류 확대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 설치대상자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20호 이상의 상가, 그리고 오피스텔 건축업자로 확대 ▲산업단지 내 100L 종량제 봉투 제작금지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자에 시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업체 환경미화원과 청소 및 환경 분야 종사자 등이다.


 시 폐기물 정책관계자는 "발생된 쓰레기를 자원 재활용으로 극대화 하고, 교육 및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때 자원이 순환하는 친환경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부분 개정사항은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불연성 마대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제작,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확대 등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흥=김신섭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