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때린 교사와 원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박소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28)씨와 원장 B(41)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1일부터 같은해 7월6일까지 물통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C(2)양의 엉덩이를 3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하는 등 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B씨는 지난해 6월20일 C양이 다른 원생을 물었다는 이유로 입 부분을 3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훈육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유아를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런 학대행위를 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