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경리직원 징역 3년
6억6000여만원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한 경리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조준호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모(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신이 경리로 일하던 회사 명의 계좌에서 226회에 걸쳐 회삿돈 1억9000여만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고, 가공의 인물을 직원으로 내세워 75차례에 걸쳐 1억7000여만원을 빼내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유비, 자녀 학원비 등 3억원이 넘는 개인 용도의 비용을 회사 법인카드로 쓴 혐의도 받는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