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성 높아 … 인재 가능성 무게
소방관 2명이 사상하고, 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안성의 종이상자 제조공장의 직접적 화재 원인이 '인재'(人災)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하 1층 위험물 보관창고 안에 보관돼 있던 무허가 위험물질의 이상 발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일 안성 화재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화재 당시 지하 1층에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아조비스)'이라는 제5류 위험물이 4t가량 보관돼 있었다는 창고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아조비스는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점화원이 없더라도 대기 온도가 40도 이상이면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폭발 우려가 높은 '자가 반응성 물질'로 분류된다.

이와 별개로 창고 측과 물건 보관을 맡긴 위탁업체 관계자 간 계약 서류상에는 위탁업체가 아조비스 38t가량을 보관 의뢰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서류상 기재된 아조비스 38t이 창고에 보관 중이었다면 아조비스의 지정 수량이 200㎏인 점을 고려할 때 기준치의 193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질을 보관한 셈이다.

도는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이 발화를 일으켜 폭발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위험물 보관 지점을 중심으로 기둥, 보, 벽체 등이 붕괴한 것이 관찰됐고, 이 지점 부근의 열 센서 감지기가 최초로 동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같은 물류회사 인근 창고에는 제4류 제3석유류인 '1.3-프로판디올'도 9만9000여ℓ보관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1.3-프로판디올'의 지정 수량은 4000ℓ로, 이 창고에는 지정 수량의 24배가 넘는 석유류가 보관된 셈이다.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도는 ▲국과수, 경찰 등과의 합동 감식을 통한 정확한 원인조사 ▲추가로 확인된 불법 위험물 저장 사실 확인 후 입건 및 수사 후 검찰 송치 등을 통해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장선·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